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원목적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관내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워 방문진료가 필요한 사람
주요 제공 서비스
- (한)의사가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 (처방) 내복약, 외용제 등에 대한 처방
-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 (검사)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이용한 검사 등
-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실시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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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안내(방문진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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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30%
- 단,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종, 2종) 5%
- (의료급여자 1종 및 2종) 5%
문의 및 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개발부 1644-2000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02-2670-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