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기간
- 2022.7. ~ 사업 종료 시
지원대상
- ※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 구분 | 지원기준 | 비고 |
|---|---|---|
| 1 |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 사망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 공통 제출서류 확인 |
| 2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유족 | 공통 제출서류 확인 |
| 3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유족
|
공통 제출서류 확인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MRI 비용 및 각종 제증명료(소견서, 진단서 등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개시 및 신청 기간안내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기간 : 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지원 기간 내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기간연장, 추가지원, 긴급지원 내용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치료비 지원 안내문 참조
제출서류
| 구분 | 지원기준 | |
|---|---|---|
| 최초 지급 시 필수서류 |
※ 정신건강의학과 부설 심리상담센터 이용 시 추가제출 - ① [서식10] 기관부설증빙확인서 - ② 병·의원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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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필수 제출) |
1) [서식6] 치료비 지급 신청서: 담당자 서명, 필수 2) 병원 영수증: 병원 직인 필수 - 미수금: 영수증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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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별 필요서류 | 외래 및 약제비 |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중 택 1 ※일자별로 1건씩 발행(*총금액이 한꺼번에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2) 비급여 항목이 있을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제출 필수 - 단, 1일 10만원 이상의 치료비, 간이선별검사, TMS치료,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의 비용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제출 필수 3)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약 봉투 사진(처방 내역 모두 표기) 중 택 1 |
| 입원 |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닌 신체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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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검사 |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서 중 택 1 2) [서식8] 심리검사 결과지(종합심리검사 진행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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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영등포 정신건강복지센터 (☎ 02-2670-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