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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자살유족 지원사업
영등포구에서는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환경·경제·치료비지원), 자조모임, 상담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유족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겸험하며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기간

  • 2022.7. ~ 사업 종료 시

지원대상

  • ※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지원대상 - 구분, 지원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기준 비고
1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공통 제출서류 확인
2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유족 공통 제출서류 확인
3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유족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그 외) 상황적·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
공통 제출서류 확인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MRI 비용 및 각종 제증명료(소견서, 진단서 등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개시 및 신청 기간안내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기간 : 치료비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이용

    지원 기간 내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기간연장, 추가지원, 긴급지원 내용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치료비 지원 안내문 참조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지원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기준
최초 지급 시 필수서류
  • 유족 선결제 시:

    ① 대상자의 통장사본

    ② 신분증

  • 병·의원 미수금 처리 시:

    ① 병·의원 사업자등록증

    ② 병·의원 통장사본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비스제공기관용)

※ 정신건강의학과 부설 심리상담센터 이용 시 추가제출

- ① [서식10] 기관부설증빙확인서

- ② 병·의원 사업자등록증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서식6] 치료비 지급 신청서: 담당자 서명, 필수

2) 병원 영수증: 병원 직인 필수

- 미수금: 영수증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 표시

지원항목별 필요서류 외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부확인서, 세부산정내역서 중 택 1

- 세부내역 확인을 위해 일자별로 1건씩 발행(총금액이 한꺼번에 표시 X)

- 단, 1일 10만원 이상의 치료비, 간이선별검사, TMS치료,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의 비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제출 필수

-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처방 내역 모두 표기된 영수증 및 약 봉투 중 택 1

※ 진찰료, 정신요법료 외 비급여 책정된 경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2) [서식7] 심리치료(치료프로그램) 결과지

-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의학과 부설상담센터 심리치료 진행 시 제출

입원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부확인서 중 택 1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닌 신체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심리검사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부확인서 중 택 1

2) [서식8] 심리검사 결과지

문의

  • 영등포 정신건강복지센터 (☎ 02-2670-4796)

관련 서식

  •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