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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자격

  • (‘22.7.11.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소득 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 기준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신청장소 및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내방 또는 비대면신청(팩스, 이메일 등)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영등포본동 02-3457-7037 신길1동 02-3457-7483
영등포동 02-3457-7089 신길3동 02-2670-1274
여의동 02-2670-1096 신길4동 02-3457-7682
당산1동 02-2670-1121 신길5동 02-2670-1314
당산2동 02-2670-1141 신길6동 02-2670-1335
도림동 02-3457-7285 신길7동 02-3457-7838
문래동 02-2670-1186 대림1동 02-3457-7881
양평1동 02-2670-1200 대림2동 02-2670-1411
양평2동 02-3457-7432 대림3동 02-3457-7973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④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근로자일 경우 필수), 예외신청서류 증빙서류 또는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필요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제외 대상(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1.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2.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3.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주요변경사항

지침 4판, 4-2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침 4판 4-2판
기준일 2022.07.11.이후 통보자부터 적용 2023.1.1. 이후 통보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통지받은 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통지받은 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신청가능)
지급기준 정액지급
1인: 100,000원
2인이상: 150,000원
정액지급
1인: 100,000원
2인이상: 150,000원
신청기한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

  • 복지정책과 02-2670-398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이동재
  • 담당전화번호 02-2670-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