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증빙자료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시행일자 : 2023. 6. 1.
대상 | 세부대상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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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고령자 | 만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장정 |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환자가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