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으로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소득기준 없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지원내용
- ‘22년 최초신청자 (1회, 최대 180만원)
- ‘20년 최초 신청자 중에서 ‘20년 지원기준 3회 중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 자(지원대상에 적격하고 잔여횟수 이내 난임시술을 받은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필수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하여 남녀 모두 회원가입 및 신청
- 난임시술당사자(여성)만 신청가능,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필수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시술일 기준 1개월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공동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 확인서(행정공동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 사실상 혼인의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문의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