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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2023. 6. 30. 종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으로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소득기준 없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지원내용

  • ‘22년 최초신청자 (1회, 최대 180만원)
  • ‘20년 최초 신청자 중에서 ‘20년 지원기준 3회 중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 자(지원대상에 적격하고 잔여횟수 이내 난임시술을 받은 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시술일 기준 1개월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공동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 확인서(행정공동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 사실상 혼인의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문의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도세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