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으로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소득기준 없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총 3회 지원
- 지원 상한액 : 1회당 최대 180만원
- 시술기간 동안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외래약제비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신청은 난임시술 당사자(여성)만 가능, 매 지원마다 온라인 신청(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필수, 신청 전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필수)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서울거주기간 표시되도록),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사실혼 추가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문의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
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