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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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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

  •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4개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 이에 따른 보건소 비전과 추진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일반 보건사업들과 함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

법적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수립기간

  • 2015년~2018년(4년)「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박경원
  • 담당전화번호 02-2670-4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