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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보존·유통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증,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증, 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 및 판매 현황기록을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통기한 종료시까지보관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거래현황에 대하여 판매업소명, 제품명, 수량, 공급일자 등 거래명세내역과 반품처리내역 등을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재조합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유전자 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등 해당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그제품의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안전성·기능성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사실(부작용발생사례를 포함)을 확인한 때에는 영업의 신고관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