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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식품위생업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 구분, 시설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작업장 또는 판매장

건물은 독림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강조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제외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의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기준 식품소분업
  •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용얼음 판매업
  •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탁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통전문 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 무 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작 업 장
  •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접한한 온도(냉장 5℃이하, 냉동 -18℃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장소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