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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자주하는질문

정의

HIV와 AIDS는 같은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 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AIDS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로 HIV감염 후 질병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면역결핍증후군을 말합니다.

HIV에 감염된 사람을 AIDS환자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에 감염된 사람은 질병의 단계에 따라 HIV감염인과 AIDS환자로 나누어 부릅니다. HIV감염인이란 정확히는 HIV에 감염되었으나 면역체계가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을 말하지만 HIV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총칭할 때도 쓰입니다. AIDS환자란 HIV에 감염된 사람중 면역체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손상된 사람과, 면역체계 손상으로 인해 비감염인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증, 암 등의 면역결핍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면 HIV감염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HIV감염인과 성관계 후 바로 검사하면 감염여부를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가 HIV에 감염된 후 항체가 검출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사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8주 정도가 되면 대부분 HIV항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간혹 항체형성이 늦어지는 사람들도 있어 전문가들은 이를 모두 고려한 시점인 12주 까지를 항체미검출기(window period)로 선언하고 12주 이후를 HIV항체검사의 적정시점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HIV검사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AIDS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AIDS 검사받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정부는 익명검사를 법으로 규정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HIV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예방함과 동시에 항바이러스제의 투약과 건강관리를 통해 HIV감염인이 AIDS환자로 이행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HIV익명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가 검사 전에 익명 검사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보건소 검사는 병원 검사보다 부정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검사방법이나 시약이 개발되고 있으며 정부가 검사의 정확도 등을 관리하 고 있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어디서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건소는 우리나라 AIDS 발견 초창기부터 HIV검사를 실시해 오던 기관으로 숙 련된 경험으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하면 HIV 감염여부를 알려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헌혈액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에는 HIV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통해 HIV검사 결과를 알려 줄 경우 많은 사람들이 HIV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헌혈을 하고자 할 것이므로 HIV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헌혈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파경로

HIV는 인체 밖에서도 장시간 생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는 아주 약한 바이러스로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비활성화 되거나 사멸하게 됩니다. 또한 열에 도 약하여 71도 정도의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 완전히 사멸하고, 체액이 건조되면 사멸합니다. 염소계소독제에는 특히 약해서 수돗물 정도의 염소 농도에서 바로 비활성화 되어 감염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AIDS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AIDS가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AIDS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집단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동성애자들이 HIV감염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HIV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태가 항문성교이기 때문입니다. 항문성교 시에는 항문주위의 혈관들이 파열 되면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 상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HIV가 들어가게 되므로 이성애자보다 HIV감염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HIV감염은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HIV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됩니다.

HIV감염인과 한 번이라도 성관계를 가지면 HIV에 감염되나요?(AIDS에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감염된 사례가 있으므로 잘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 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IV감염인과 키스만 해도 HIV에 감염되나요?(AIDS에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체액에는 HIV가 있지만 그 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함유한 체액은 정액, 질분비액, 모유와 혈액뿐입니다. 침에는 1㎖에 5개 정도의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어 키스를 통해 HIV감염인의 침이 상대방에게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HIV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에 닿아도 HIV에 감염되나요?(AIDS에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이 상처가 없는 피부에 닿는다면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입안 등의 점막에 HIV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된다면 희박하지만 감염가능성이 있습니다.

HIV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거나 함께 생활하면 HIV에 감염되나요?(AIDS에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감염인과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떠먹은 경우 감염인의 숟가락에 감염인의 침과 함께 바이 러스가 묻어 나와서 음식에 섞이고 이를 함께 떠먹은 사람에게로 바이러스가 들어가 감염이 될까 염려하는 것인데 HIV는 이런 경로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HIV가 타인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HIV감염인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체액이나 혈액과 함께 탈출해 나와야 하고, 탈출한 바이러스는 생존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하며, 생존한 바이러스가 상대방의 체내로 들어가야 하고, 상대의 체내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감염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양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HIV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는 감염인의 침에 섞여 나온 바이러스가 음식에 들어갔다고 해도 국이나 찌 개와 같은 환경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전파경로가 되지 못하고, 설사 바이러스가 생존하여 상대방의 체내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침에는 1㎖에 약 5개미만 의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염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하여 전파경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 들에 의해 전문가들은 AIDS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HIV감염인을 문 모기에게 물리면 HIV에 감염되나요?(AIDS에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는 인간의 체내에서만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병이므로 HIV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곤충매개질환이 아니므로 HIV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HIV감염인 부모에게서 출산한 아기는 모두 HIV에 감염되나요?(AIDS에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HIV감염인이고, 어머니는 비감염인이라면 아기가 수직감염될 가능성은 없으며, 어머니가 HIV감염인이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아기의 감염 가능성은 20?40%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HIV감염인이라고 할지라도 치료제를 잘 복 용하고 정기적인 진료 및 건강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아기의 감염 가능성은 5% 이하로 낮습니다.

HIV 양성반응 판정을 받았어도 AIDS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전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증상의 유무가 아니라 혈중 바이러스 유무입니다. HIV 감염은 장기간의 무증상기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HIV감염인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않더라도 체내에서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면서 증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는 것이 체내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HIV에 감염된 직후부터 타인에게 전파력이 있습니다.

증상 및 치료

HIV에 감염되면(AIDS에 걸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에 감염된 약 50?70%의 사람들에게서 초기증상이 나타나는데, 초기증상은 감염초기에 2?6주 정도 잠시 나타났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히 소실됩니다. 초기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행 받지 않을 경우 평균 10년 정도의 무증상 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체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가 서서히 증식하면서 면역세포가 파괴되지만 건강상의 이상이나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AIDS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AIDS 초기증상으로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붉은 반점이 AIDS상태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IDS 초기증상은 열, 근육통, 감기증상 등 AIDS를 특징짓는 증상이라기보다는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입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AIDS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HIV검사를 통해 확진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붉은 반점 등 외관상 표시가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에 감염되면 약 10년 이상의 무증상기를 거친 후에 면역결핍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회질환 등 AIDS 관련 질병들이 발생하거나 AIDS환자 상태로 이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HIV감염인은 단지 체내에 면역이 저하되어 있을 뿐 비감염인과 같이 건강한 상태이며 AIDS환자라고 하더라도 치료제를 복용하고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HIV에 감염되면(AIDS에 걸리면) 곧 죽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에 감염되면 체내의 면역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파괴되고 결국 면역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기회질환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HIV에 감염된 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약 10년?1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의 규칙적인 복용 등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AIDS는 30년 이상 생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HIV에 감염이 되었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감염인은 발견 즉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접종, 적절한 투약, 건강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감염상태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 등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ㅊ灌HIV감염인을 발견하는 즉시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HIV/AIDS관리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AIDS 치료제는 완치제 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HIV감염인들이 복용하는 AIDS 치료제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로서 완치제는 아니며 HIV의 증식 을 억제하여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입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는 한 번 복용을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하는 약으로 복용법을 95% 이상 정확히 지켜 복 용하기만 한다면 HIV감염인의 수명을 30년 이상 연장시켜 AIDS를 만성질환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활

HIV감염인이 병원에 가면 자신의 감염사실을 의사에게 말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감염인이 자신의 질병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는 비감염인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뿐입니다. 의료인은 진료를 받으러 온 모든 환자가 AIDS와 같은 혈액매개질환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준하여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예방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감염인이 의료행위를 통한 HIV 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자신의 질병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자신 의 질병과 복용하는 약제 등을 알리고 이를 진료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인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므로 주치의를 정하여 정기적인 진료 및 건강 관리를 받거나 가능하다면 질병명을 알리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HIV감염인이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HIV 전파가 우려되는 성관계에 대해서만 질병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HIV감염인이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콘돔을 사용하여 HIV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 행위를 한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9조(전파매개 행위의 금지) 및 제 25조(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력에 처한다.

HIV감염인은 격리 대상 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AIDS 발견 초창기에는 AIDS의 전파경로 등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고, 미지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AIDS를 2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감염인을 격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통해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부터는 격리조항을 폐지하고 AIDS도 3군 법정전염병으로 바꾸어 예방에 주력하는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HIV감염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감염인의 직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성매매 등과 같이 직업이나 직업상의 행위를 통해 HIV 전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인의 건강상태가 허락한다면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HIV감염인은 외국여행이 금지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IV감염인의 외국여행은 관광 목적과 같은 단기여행인 경우는 대부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 유학과 같은 장기체류의 경우는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을 준비하는 HIV감염인은 대사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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