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지원(구비지원)
산후조리비지원(구비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출산6개월전부터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지 기준) 산모 중
강조예)출생일이 2020. 9. 1. 인 경우 최소 2020. 3. 1. 이전부터 영등포구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표1)에 의거)
- 단태첫째아출산: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표1)에 의거)
- 단태둘째아: 기준중위소득14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표2)에 의거)
- 예외지원: 쌍태아출산, 셋째아이상, 삼태아이상, 결혼이민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의2호1의2에따른만24세이하의모): 소득기준 제한없음
강조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강조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표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원수 (태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09,000 | 70,702 | 29,273 | -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8,868,000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9,928,000 | 343,406 | 368,522 | 368,580 |
9인 | 10,988,000 | 368,580 | 393,349 | 402,261 |
10인 | 12,048,000 | 402,261 | 426,790 | 437,059 |
< 표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가구원수 (태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60,000 | 82,471 | 50,929 | - |
2인 | 4,189,000 | 140,649 | 136,471 | 142,519 |
3인 | 5,419,000 | 183,101 | 188,153 | 185,993 |
4인 | 6,649,000 | 224,298 | 238,415 | 228,710 |
5인 | 7,879,000 | 268,311 | 289,976 | 276,843 |
6인 | 9,109,000 | 311,116 | 333,411 | 326,561 |
7인 | 1,0346,000 | 368,580 | 393,349 | 402,261 |
8인 | 11,582,000 | 402,261 | 426,790 | 437,059 |
9인 | 12,819,000 | 437,059 | 462,265 | 471,545 |
10인 | 14,056,000 | 471,545 | 495,914 | 519,517 |
지원내용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강조바우처 유형에 따라 지원금 적용 기준 다름
강조서비스 완료일까지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서비스 완료 전 타구 전출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지원금 표<다운로드>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강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강조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동일하나 자격기준 확인위한 추가서류 필요하므로 신청 전 사전 전화문의 필수☎2670-4759/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