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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

B형간염 주산기감염이란?
출산전후 B형간염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에 신생아가 노출되어 B형간염 바이러스가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첫발을 딛는 내 아이를 위한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알고 계십니까?

접종 후 주의사항

B형간염표면항원(HBeAg)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만성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병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이란?

 출산전후 B형간염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에 신생아가 노출되어 B형간염 바이러스가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생시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시행하는 경우 97%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란?

 B형간염 주산기감염 대상자에게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방사업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려면?

  •  반드시 임신중에 산모는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표면항원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의 대상자가 되며,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지를 분만기관에 제출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2014년 이후 출생한 아기는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이 등록(자동 비용상환 신청)되며, 2013년 이전 출생한 아기는 분만 시 의료기관에서 지급받은 「B형간염예방수첩」(쿠폰포함)을 이용하여 예방접종 및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아기를 주산기감염에서 예방하는 방법 (접종스케줄)

임신중

임신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 산모가 표면항원양성일 경우 B형간염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1차접종)

가능한 출생 직후 (12시간이내) 면역글로불린과 함께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합니다.(미숙아는 1차접종 1개월 후에 미숙아재접종추가 실시)

생후 1개월(2차접종)

1차 예방접종 후 4주 이후

생후 6개월(3차접종)

2차 예방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생후 9개월~15개월

반드시 3차 접종(생후6개월) 후 최소 1개월 간격을 두고 검사

항원과 항체가 모두 음성일 경우 재접종 필요

문 의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팀 (☎ 02-2670-4768, 482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황미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