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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3 / 84 페이지 ]
  • 답변

    청년지원프로그램에는

    청년NCS교육(자기소개서,면접실무), 청년멘토링, 기업탐방, IT전문교육 (핀테크전문인재교육, 디지털금융교육) 등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청년'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상 안내 되어있는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답변

    www.ehaneul.go.kr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 장사시설 안내 클릭 후 지역 조회

     

     

  • 답변

      건설교통부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칙 제507호(1992.06.0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령의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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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나자나이트가 검출되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21종의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매트리스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트리스 수거 신청 : 대진침대 1544-4475, 02-538-2800, http://www.daijinbed.co.k

    - 밀봉 비닐 신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www.kins.re.kr

    - 기존 초과 모델명 확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80-004-3355, http://www.kins.re.kr,       helpdesk@kins.re.kr

    -건강영향 상담 :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1522-2300, 평일 08~22시, 주말 09~18시), 온라인 Q&A, 이메일상담(radonhelp@kirams.re.kr

    - 기타 Q&A : 원자력안전위원회 http://www.nssc.go.kr

  • 답변

    백세카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께 발급되며 으뜸업소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등포구 주민이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등포구이면서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발급 가능합니다.

     

    2. 어떻게 발급받나요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관내 음식점, 이미용실, 안경점 등 붙임 파일에 있는 480여개의 효실천에 동참하는 으뜸업소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으뜨업소 목록은 어르신복지과 자료실 참고하세요~

  • 답변

    익스프롤러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익스프롤러 상단 매뉴에서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탭) - 고급설정복원 & 원래대로 클릭후 재부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구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 

     

  • 답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년 마다 약관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해 주시지 않으시면 개인정보를 보관할수 없어 자동 탈퇴 됩니다

    기존 아이디는 탈퇴되지만 재가입하시면 홈페이지 로그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답변

    1. 사업명칭 : 영등포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매년 반기별 공고내용에 따라 모집시기 및 기준은 변경 가능함

    2. 모집시기 : 연간 2회 (상, 하반기)

    3. 접수기간 : 상반기 (전년도 11월 중), 하반기 (5월 중) 09:00 ~ 18:0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사업기간 :  상반기 1월 10 ~ 6월 30일  / 하반기 7월 1일 ~ 12월 20일 

    5. 모집인원 : 130명 (1일 6시간 근로기준 인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65세 이상 3시간 근로자 선발인원수에 따라 모집인원 조정

    6.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7. 대상사업(공고문 참조) : 자격요건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중 희망신청사업 번호를 기재 신청

        - 37개 부서 43개 사업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비 등) / 2018년 하반기 기준

    ○ 일반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인 자가 신청 가능

    ○ 어르신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

    8.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사업번호(첨부 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 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희망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자가 많을시 유사사업 등으로 임의 배치 가능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④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및 배우자) ※ 접수일 현재 보험가입 사항 확인 필요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2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9.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영등포 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 참여 배제 대상

    ▸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2회 연속 참여자 다만, ① 60세 미만은 2년간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②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가능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원칙적으로 1회 참여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다만, 만 40세 미만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10.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11.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근무자 (시급 최저 임금 지급) 부대경비 5천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46천원(23천원)

    ○ 1일 6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답변

    ① 아동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가’~‘다’형)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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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부담한다면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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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