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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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016년 이전의 체납이 있으신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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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분야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사업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명·무공해공정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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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대상기간
납 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자동차 폐차·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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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1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고엽제후유의 증환자(경도이상)의 보철용 차량1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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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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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온도가 0°c 이하(겨울철)이거나, 30°c이상(여름철)일EO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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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회전 허용시간이 단축됩니다.
- 휘발유·가스·경유 사용차량 2분 허용
- 대기온도 5°c미만 또는 25°c이상에서는 냉·난방을 위하여 5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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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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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회전 제한 표지판 및 안내문이 부착된 장소
2.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특별히 필요한 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노상/공공청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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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지역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