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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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5
식품안전분야 특별단속 계획 | |
○ 단속기간 : 2024. 4. 8.(월) ~ 4. 19.(금), 2주간 ○ 단속대상 :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 주요 단속내용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 행위 -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판매 행위 - 냉장·냉동제품 등 적정 보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등 ○ 단속과정에서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제94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동법 제101조), 위해식품 압류·폐기(동법 제72조) 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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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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